시작은 단순한 가족 간의 선물이었어요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사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왠지 뿌듯하고, ‘나도 누가 이럴 때 주식 좀 쥐여줬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계좌에 갖고 있던 애플 주식 몇 주를 아들한테 증여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한 달쯤 지나고, 친한 회계사 친구랑 통화하다가 무심코 그 얘길 했거든요.
“야, 나 아들한테 애플 주식 몇 주 넘겨줬는데, 요즘 주식이 진짜 잘 오르더라.”
그랬더니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형, 그거 증여세 신고는 했어?”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해외주식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난 솔직히 몰랐어요. 가족 간에 그냥 주식 몇 주 넘겨준 건데 그걸 신고해야 한다는 거 자체가 낯설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해외주식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특히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해외주식이든, 해외 브로커리지든 상관 없이 신고는 해야 한다는 거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그냥 국내 증권사 통해 샀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신고 시 증빙 서류도 따로 필요했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했어요.
막막했던 첫 신고 준비, 하나하나 해결한 과정
진짜 막막했어요. 세무사 통해서 맡기기엔 건당 수수료가 3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직접 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신고했던 방법을 지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 찾기
일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
여기까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외주식 항목은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접 ‘기타재산’ 항목으로 신고해야 해요.
종류: 주식, 상세기재: 해외상장주식이라고 기재했어요.
2. 증여받은 날의 ‘종가 기준’으로 시가 산정
이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는데, **해외주식은 해당 날짜의 종가(Closing Price)**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애플 주식을 증여한 날짜가 10월 15일이라면,
→ 미국 시간 기준 10월 15일 종가를 확인
→ 그 금액 × 환율(같은 날 기준) × 주식 수
환율은 네이버 환율이 아니라 한국은행 고시환율 기준이어야 했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매 기준율’ 확인 가능)
이걸 바탕으로 증여 금액을 계산했어요.
3. 증빙 서류 준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증빙 서류 업로드였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래 3가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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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해외주식 내역(증권사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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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종가 기준 가격 자료(구글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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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환율 자료 스크린샷
이 세 가지를 하나의 PDF로 묶어서 업로드했어요.
‘기타 첨부서류’ 항목에 넣으면 됩니다.
4. 수증자(아들) 인적사항 입력
여기서 잠깐 당황했던 게,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주체라는 점.
즉, 아들 명의로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홈택스도 아들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했어요.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로 신고 가능하지만, 성인이면 본인이 해야 돼요.)
직접 신고 마무리한 후, 고지서까지 받고 안도했어요
이렇게 신고 다 하고 나면 홈택스에서 접수 완료 문서가 생성돼요.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내용 확인 후,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전 약 3주쯤 걸렸어요.
총 증여금액이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이내였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0원이었고, 별도 납부 없이 마무리됐어요.
직접 해보니 느낀 점, 안 하면 나중에 더 피곤해져요
만약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생각하면 오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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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아들이 주식 팔아서 현금화할 때, 출처 소명하라고 국세청 연락 올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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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붙으면, 10% 이상 추가 세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신고는 깔끔하게 해두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리하며 남기는 한 줄 요약과 팁
한 줄 요약
해외주식 증여는 금액 상관없이 꼭 신고해야 하고, 시가 산정과 증빙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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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수증자(받는 사람) 명의로 홈택스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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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기타재산 → 주식’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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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기준 종가 × 고시환율로 시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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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거래내역, 종가자료, 환율 캡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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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납세는 없어도 신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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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PDF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세무서에서도 빠르게 처리해줌
혹시라도 지금 가족 간에 해외주식 넘기려고 고민 중이신 분 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챙기세요. 나중에라도 세금 관련 이슈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요.
해외주식도 결국 세법 아래에 있는 자산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