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몇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기간 계산기 기준

실업급여는 몇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구직급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데, 이 급여는 과연 몇살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국민연금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연령 한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64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연령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기대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자신의 연령과 고용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몇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단 없이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65세가 되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회사가 인수 합병되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고용보험을 유지했다면, 계약 만료로 퇴사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형 쇼핑몰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이 규정 덕분에 70대에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였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봉 인상 없이 주간 근무만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고용 안전망에 대한 요구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에서는 노인 고용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인단체 회원들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강한 중장년층이 재취업 시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퇴사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넷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Q.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근로자도 특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단 없이 이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64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도 제외되며, 단기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상태 변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A. 근로 상태의 변경, 예를 들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 사업주의 변경 등이 있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고용보험을 유지했다면, 계약 만료로 퇴사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고용보험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요?

A.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렸으며,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강한 중장년층이 재취업 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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