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금감원 신고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부터가 뭔가 마음 한 켠이 조심스럽고,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소소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죠. 그런데 사업 실패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빚은 남았고, 수입은 끊겼고, 그렇게 정부의 복지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기초생활수급자인 나도 집 안 가전제품 같은 게 압류될 수 있어?”

이게 시작이었어요. 실제로 채권자 쪽에서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왔고, 저희 집 냉장고, 세탁기, TV가 유체동산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저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금감원 신고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압류란 말에 처음 겁을 먹었던 그 날

생활비도 모자란데 압류라니, 눈물이 나더라

어느 날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겉봉에는 ‘채권추심’ 관련 문구가 써 있었고, 안에는 유체동산 압류예정 목록과 설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심지어 집에 있던 소형 전자기기들도 언급돼 있었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런 저한테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막막했어요. 이런 걸 어디다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글마다 다 다른 말이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압류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 모른 채 일단 법원에 신청하고, 일단 압류절차부터 들어가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자라고 해도, 방심하면 일단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증명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서 정말 멘붕이 왔고, 대응도 늦어서 더 큰 불안을 겪었어요.

실제로 제가 받은 압류서류엔 뭐가 있었냐면요

집 안 물건 목록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냉장고 1대, 드럼세탁기 1대, 벽걸이 TV 1대, 전자레인지 1대, 청소기 1대…

그렇게 하나하나 리스트업 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채무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집행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집행관이 직접 와서 집 안 물건을 들고 갈 수도 있다는 의미더라고요.

실제로 누가 초인종이라도 누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누군가 현관문 앞에만 서 있어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했냐고요?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꾸잖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상담해주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떼서, 압류 채권자 측과 법원 집행과에 제출했어요.

또, 그 리스트에 적힌 가전제품이 중고가로도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결과는요?

압류는 ‘일시 중지’ 처리됐고, 며칠 뒤 압류 취소 문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금감원 신고도 했어요

부당한 압류에 대한 대응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채권 추심했던 업체는 정말 악질이었어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를 해서 “당신 집에 냉장고 뺄 거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집행관이 곧 출동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줬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민원 신청’ 메뉴로 들어가고,

  • 채권추심 부당행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압류 시도

  • 거짓 정보 제공

이런 내용으로 상세하게 신고 접수했어요.

며칠 뒤에 금감원 쪽에서 답변이 왔고, 해당 채권추심업체에 ‘경고 및 시정요구’가 내려졌다는 연락도 받았어요.

느낀 점과 지금의 마음

몰라서 당하는 게 제일 억울하더라

그때 정말 느꼈어요. 아무리 법이 보호해준다 해도,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압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증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무섭고 창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직접 부딪히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팁과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방심하면 유체동산 압류가 실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즉시 수급자 증명서와 가전품이 생계유지 목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 집행과나 채권자 측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부당한 추심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유체동산 압류 들어올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수급자’임을 증명하고 행동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